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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캔버스 기여자 세금 정보 및 전자세금계산 발행

moa-amo 2024. 11. 27. 23:54

미리캔버스 디자인허브에서 지급해드리는 금액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

1. 사업자가 없는 개인 기여자의 경우, 3.3%의 세금을 제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2.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한 사업자형 기여자의 경우 10%의 부가세가 부과된 금액이 입금됩니다. 사업자형으로 지급받기 위해선 세금계산서 발행이 꼭 필요해요!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

  1. 22%의 원천징수율이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2. 대한민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라면,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거주자 증명서
    2. 제한세율신청서
    3. 여권
  3. 위의 서류는 미리캔버스 디자인허브 > 정산 > 정산 정보 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송금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자 기여자 분들께는 매달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드립니다.

국내 사업자이실 경우, 송금 진행을 위해 *발행 요청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셔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늦어질 경우, 부득이하게 송금이 다음 달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발행 요청일은 매달 발송되는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메일을 참고해 주세요.

 

 

✅ 사업자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신 기여자의 경우, 사업자 자격으로 송금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기여자 타입을 '사업자'로 선택하신 뒤,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주세요.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자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예시

전자세금계산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이미지는 예시 이미지이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주세요. 

  • 공급자 정보에 사업자 정보를 올바르게 기입해주세요. 이메일의 경우, 디자인허브 계정으로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일자의 경우, 반드시 송금이 진행되는 달의 1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1) 2023년 6월 25일에 송금이 진행될 경우, 작성일자는 2023/06/01로 기재해주세요.
    • 예2) 2023년 7월 25일에 송금이 진행될 경우, 작성일자는 2023/07/01로 기재해주세요.
  • 금액 입력 방법
    1. 메일을 통해 합계금액을 안내드립니다. 규격, 수량, 단가를 입력하지 않으신 상태로, '계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 그러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안내드린 합계금액을 해당 창의 '합계' 란에 입력해주신 후, '계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규격, 수량, 단가의 경우 공란으로 남겨주세요.
  •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역시 공란으로 남겨주세요. 
  • 그 외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방법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메일을 통해 수정 발행 요청을 드립니다.

  • 금액,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 등이  틀릴 경우 수정 발행이 요청됩니다.
  • 취소 세금계산서와 수정 세금계산서 두 부를 발행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기재 사항 착오 정정 사유'를 선택하시어, 요청에 따라 수정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주세요.
  • 수정 세금계산서 역시, 반드시 20일까지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발행하신 수정 세금계산서는 필히 '국세청 전송'까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를 통한 발행건 제외)

 

✅ 발행 요청일까지 올바른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발행 요청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을 경우, 송금이 다음 달로 지연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요청을 받으신 경우, 수정 사항을 준수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발행 요청일까지 올바른 수정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을 경우, 이메일을 통해 취소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드리며, 송금이 다음 달로 지연됩니다.

취소 세금계산서(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필히 발행해 주셔야 하며, 미발행 시 추후 세무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혹은 면세사업자일 경우

24년 7월 개정 간이과세자 기준(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이나, 전년도 매출 4천 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이거나,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로 등록한 면세사업자일 경우 '현금영수증'과 '면세계산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 문서를 참고해주세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실 경우, 개인 자격으로 전환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 자격으로 전환

아래 링크에서 기여자 타입을 '개인'으로 선택하신 뒤, 신분증 사본을 포함하여 송금 정보를 재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사본의 경우 성명과 사진, 주민등록번호 앞/뒷자리가 가려지지 않은 유효한 신분증 사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번호는 로열티 정산을 위한 세금 신고를 위해 부득이하게 제출받아야 하는 자료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개인 자격으로 송금 정보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상호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개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